섬사랑호 기항지 해남 강제변경 민심 짓밟은 폭거
섬사랑호 기항지 해남 강제변경 민심 짓밟은 폭거 완도 군외면 주민들 해상시위, 신완도대교 예산낭비냐
▲ 군외 섬사랑호-기항지변경 주민반대 시위
▲ 군외섬 사랑호-기항지변경 주민해상시위
[청해진신문]100년이 넘게 다녔던 원동항의 해상교통을 목포 해양항만청에서 일방적인 섬사랑호 기항지 를 해남군 남성리로 항로변경를 변경해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며 완도 군외면 주민들의 해상시위가 절정에 올랐다. 2012년 6월1일 11시 원동리를 위시하여 군외 면민들이 일제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남군 남성항에서 해상시위를 했다. 육상에서 약200여명이 지원하고 해상시위는 해상 안전등을 고려하여 20여척으로 제한했다는 것. 완도 해경소속 경비정 4척과 서부청의 헬기 등 입체적 보호를 받으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마쳤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이장 김병옥씨에 따르면 지자체 의견 무시하는 목포 항만청은 각성하고 보조항로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 해달라는 것이다. 기존 원동항 주민들과 대화 한번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갈등이라 생각 된다고 말했다. 지난4월29일 국도 13호선 '신완도대교' 개통행사를 가졌으나 군외면 주민들은 총 사업비 500억원이 애들 과자값이냐, 예산낭비냐며 섬사랑호를 군외면 원동항에서 고마도, 토도. 사후도 까지 연장 운항해주지 않고 기항지를 해남군으로 옮겨버린 처사를 목포 해양항만청에 불만을 토로했다. 신 완도대교'는 국내 최초로 1주탑 2면식 비대칭 사장교로 교량연장은 500m, 교량폭 20m이며, 총 중량은 6,321톤이다. 2003년부터 시행한 국도13호선 군외~남창간 확포장공사는 신 완도대교 50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89억원을 들여 9년여만에 완공했다. 주탑높이는 75m, 해수면에서 교량상판까지 형하교는 12m로 300톤급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시공됐다. 기존 구,완도대교가 낮아 섬사랑호가 다니지 못하였으나 해수면에서 교량상판까지 형하교는 12m로 300톤급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 할수 있는 신완도대교가 건설되었으나 도리어 목포지방해양지방항만청 관계자는 “해운법 제15조를 들어 원동리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항지 변경을 반대하고 있지만 섬사랑호는 도서지역 보조항로 운항이 목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전혀 무관한 해운 행정이다. 지역발전은 완도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고 말했으며 모언론에도 보도 되었다는 것. 이에 전남 완도군 군외면 이장단장 임청룡씨(58세)는 고마도, 토도, 사후도, 흑일도 등 도서지역 중심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본지에서 해운법을 검색해보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목포지방해양지방항만청 관계자는 섬사랑호 운항의 국민경제의 발전이 완도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율배반이며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행정이라며 법해석도 제맘대로 하느냐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구,완도대교가 낮아 섬사랑호가 운항하지 못한 주민들의 해상교통불편을 구,완도대교 철거로 고마도, 토도. 사후도 까지 연장 운항 또는 신설 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이 역시 묵살 당했다는 주민들은 해운법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6.1>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있음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마을 총회에서는 백일도, 남성리 불법어업, 양식을 엄중 단속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섬사랑호 기항지 해남군 변경문제로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 지역이 발전 하거나 싸우든지 말든지 완도군의 일이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는 목포항만청의 무성의한 태도는 "해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해운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한글로 된 해운법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관계자가가 실망스럽기만 하다는 주민들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이장단 및 청년연합회. 노인회, 번영회 등 기항지 종점항을 완도군 군외면에서 해남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사 반대 하기로 결의 했다. 완도군 의견도 종점 기항지를 종전대로 군외면 원동항에 환원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주 이용객인 군외면 백일도의 생활권이 원동리이기 때문으로 해남군 남성리로 돌아서 군외면 소재지로 올 경우 버스 및 택시 요금 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된다는 조사가 나왔으며 관공서는 섬주민 생필품 지원 사업 등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것. 또한, 해남군 땅끝 갈두항에서 노화 산양간 백일.흑일.횡간을 경유하는 기존 해광훼리2호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남성리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은 보조항로 취지에 부당하다며 유사항로를 이용하면 된다는 주민 주장이다. 고마도 이장 강경열씨는 고마도 도선이 불목리 선착장에 입항할 때 간조에는 선착장이 미끄러워 매우 위험하다며 지난 5월30일 고마도 k노인이 미끄러져 18주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항만청은 더큰 인재가 나기전에 고마도까지 섬사랑호 연장운행을 시급히 추진해야한다고 완도군 군외면노인회 박봉호 회장은 말했다. 목포항만청은 지자체 의견에 따르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치 않아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신력을 잃었다는 시위 주민들은 목포청은 즉각 원동항로를 원상 복구하며 불친절한 목포청은 해체하고 지자체에게 업무이관을 해야한다고 시위를 했다는 것. 한편, 6월1일 개정된 해운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또한 3항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있음에도 목포해양항만청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 불편사항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605